2010.10.11 07:07

학사관 설립

조회 수 18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0년 6월 윤본 성도 및 김문자 집사님 기증금을 토대로
2010년 7월 학사관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제직회에 보고하고
2010년 8월 교회임대 사택을 정리하여
2010년 9월 학사관운영위원회 및 학사관운영규정을 제정 당회 보고.

2010년 8월-9월 학사관 입주자 4인을 선정하고 입주예배를 드림.

계속해서 2호관, 3호관이 설립되어 차세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이 가시화 되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학사관 운영규정

제 1 장 학사관의 명칭 및 목적
제 1 조  학사관의 명칭는 최초 기부자의 아호를 따라 문안관으로 지칭한다.
제 2 조  본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에게 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앙심을 앙양하며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갈 일군을 양성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장 학사관의 개요
제 3 조  학사관 운영을 위한 학사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당회 산하에 구성한다.
제 4 조  학사관운영위원(이하 운영위원)은 교육위원장, 관리위원장, 기증자 가족 중 1인 및 청년부장을 포함한 필요 인원으로 구성하며 당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5 조  매 학기 말 운영위원회에서 학사관의 규모와 입주인원의 수를 결정하고 입주신청 및 입주연장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제 6 조  학사관의 확충 또는 퇴소로 인한 결원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 7 조  학사관의 확충과 시설 관리에 관한 재정 및 제반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당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3 장 학사관 입주자의 선정기준
제 8 조  학사관의 입주자는 청년부담당교역자 또는 청년부장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 9 조  학사관의 기숙단위는 1년 단위로 하고 1년 이후는 매년 1회 심사하여 선정한다. 단 시범운영기간(최초 1년)에는 6개월 단위로 심사한다.
제 10 조 입주는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이후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연장을 논의 할 수 있다.
제 11 조 입주인원이 신앙적 유대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 12 조 입주자 우선순위결정은 다음 각항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1. 청년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봉사자(임원, 리더, 교사, 찬양팀, 찬양대, 방송실 등의 봉사자 또는 봉사약속자에 대하여 봉사시간 기준)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3. 신앙적 환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선정한다.
 4.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정한다.
 5. 선교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회출석을 시작한 신입교우에게도 선정기회를 부여한다.
 6. 월삭기도회참석이나 심야기도회 참석 등이 가능한 인원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 4 장 학사관 입주자 선정절차
제 13 조 매년 말(시범기간에는 12월과 6월) 또는 충원에 따른 필요 시 학사관 입주신청에 대한 공지를 한다.
제 14 조 입주신청단계는 청년부장 또는 청년부담당교역자의 추천에 따라 학사관입주․ 입주연장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서류(주민등록등본, 서약서)를 첨부하여 해당교역자에게 제출한다.
제 15 조 위 서류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입주자 및 신규 입주신청인원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입주자를 결정한다.

제 5 장 학사관의 관리 운영
제 16 조 입주시기는 운영위원회의 입주자 선발 직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며 입주자 간 합의에 따라 학사관 생활수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 17 조 학사관의 유지에 따른 제반관리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따른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주자는 매월 말까지 전월기준 청구서에 따른 전기료, 가스료 등 실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교회사무실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 6 장 학사관의 퇴소
제 18 조 입주자가 군입대를 하거나 기타 이주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서약서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빠른 시일 안에 퇴소하도록 조치한다.

제 7 장 학사관 운영규정의 시행 및 변경
제 19 조 운영규정은 학사관 위치 확정 후 시행하며 운영규정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의 2인의 제청과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0 조 위 운영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8월 22일

명륜중앙교회 학사관 운영위원회


교회소식

교회소식 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 서리집사 관리자 2010.11.01 1500
34 봉사자모집 관리자 2010.11.01 1552
33 회계감사 관리자 2010.11.01 1754
32 개업 관리자 2010.11.01 1581
31 대회 관리자 2010.10.18 1427
30 출국 관리자 2010.10.18 1543
29 야외예배 관리자 2010.10.18 1388
28 교계소식 관리자 2010.10.18 1421
» 학사관 설립 관리자 2010.10.11 1840
26 협동목사 부임 관리자 2010.10.11 1806
25 한국에어로빅협회 전국체전참가 관리자 2010.10.11 1347
24 교회 리모델링 공사 관리자 2010.09.12 1444
23 [담임목사 동정] 관리자 2010.08.23 1623
22 [전시회] 오혜숙 권사 사진전 관리자 2010.08.23 1523
21 [출국] 전명주 집사 관리자 2010.08.23 1601
20 [출국] 주정유 집사 관리자 2010.08.23 1502
19 [출국] 이경만 장로 관리자 2010.08.08 1664
18 [출국] 오혜숙 권사 관리자 2010.07.26 1736
17 대회 관리자 2010.07.19 1684
16 출국 관리자 2010.07.19 161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Next
/ 34